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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배우자 프로필, 김어준 권민정 아나운서 뉴스공장 백소담 필라테스, 윤석열 선고 재판 “결혼 부인 나이 고향 부모 군대 유아인 성향 경력”

지귀연 판사 배우자 프로필, 김어준 권민정 아나운서 뉴스공장 백소담 필라테스 원장, 윤석열 선고 재판 “결혼 부인 나이 고향 부모 군대 유아인 성향 경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 최서영 PD 권민정 아나운서 뉴스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김승원, 김기표, 신장식, 홍사훈, 노영희, 신용한, 주진우, 박구용, 노은주, 임형남, 스포츠공장] 

 

 

◎ [겸손브리핑] ▷ 권민정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inj_0712/

[인터뷰 제1공장]
- 다가온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핵심 쟁점은?
-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尹 사형·무기징역 선고 전망
- 尹 변호인단, "선고기일 출석" 확답... 재판 변수는? 
- 지귀연,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성 판단은?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퍼니포]
-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 윤석열 1심, 중형 나올까? 
- 윤석열 1심 결과가 김건희 항소 전략에 미칠 영향 
- 장동혁 SNS에 올린 노모 집 사진은 2022년 촬영본? 
- 재판 불출석 끝에 최순실 딸 정유라 결국 체포
▷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 노영희 / 변호사
▷ 신용한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당 공익제보자 2호
▷ 주진우 / 기자 · 주기자라이브 진행자

[인터뷰 제2공장]
- '실질적 사형폐지국' 한국 법원, 尹 사형 선고 해야 하는 이유 
- 불법 계엄 444일째... 주권 찬탈 세력이 파괴한 것은?
- 2026년 뮌헨 안보 보고서, 국제정세 '붕괴' 규정... 왜?
- 트럼프의 자유주의 질서 파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 박구용 /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인터뷰 제3공장] 
- 평창동 숨은 땅을 택한 신혼부부의 집 '요산요수'
- 홍대 한복판,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품은 사무소
▷ 노은주 / 건축가
▷ 임형남 / 건축가

[스포츠공장]
- ‘명불허전’ 손흥민, 2026시즌 첫 공식전서 1골·3도움 맹활약
- 원투펀치 이어 ‘한국계 투수’ 오브라이언도 부상... 류지현호의 대안은?
- 겸공표 K-스트레칭 맛보기 3탄: 경기장 3분 스트레칭
▷ 박문성 / 축구 해설위원 – 전화연결
▷ 박동희 / 더게이트 기자
▷ 홍정기 / 차의과학대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
▷ 백소담 / 라이프 필라테스 원장
▷ 권민정 /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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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프로필, 백소담 필라테스 원장 , 윤석열 선고 재판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경력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가족 어머니, 남동생 서울특별시 출신 인물 
가족 배우자( 2004년 04월 11일 결혼 기념일)
병역
공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2002년 4월 1일 ~ 2005년 3월 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판
윤석열 내란 재판
12.3 내란/재판/목현태·윤승영
12.3 내란/재판/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
12.3 내란/재판/김용현·노상원·김용군
12.3 내란/재판/윤석열·김용현·조지호·노상원·김용군·김봉식·목현태·윤승영 - 최종병합
2015년에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 편에 출연해서 7번 문제까지 풀었다. #
사시가 있다.[17]
2014년에 '법원과 사람들'이라는 잡지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키는 160 초중반 정도로 추정된다.
지귀연은 어디 출신인가요?
지귀연 몇 살?
부장판사 몇년?
법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꼭 MC를 맡아 볼 정도로 사회 실력이 좋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배정된 이후 한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가 그가 화교라는 루머를 퍼트렸었다. 예컨대 '지귀연 판사의 고향이 전남이다', '지귀연 판사는 이름 어감이 특이하니 중국인 화교다'라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몇몇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유포되었다.[18]특히 대한민국에서 인명에는 잘 안 쓰이는 글자인 "귀"자가 이름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는데,[19]사실 이 "귀"자가 이름에 쓰인 점은 극우 유튜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이하다며 주목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이 아니더라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라도 세간에서 주목받았을 인물인 셈.[20][21]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 화교 의혹이 나올만은 하다"라는 주장들도 많다. 또한 위의 프로필에서도 적시되어 있지만, 지귀연 판사는 중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다닌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강남구는 부촌으로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 # 이랬던 이들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태도를 정반대로 뒤집어 '애국판사', '차기 대법원장'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18] 특히 한 인물정보 사이트에서 지귀연 판사의 고향이 전라남도라 작성되어있어 이러한 음모론이 더 빠르개 퍼졌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보임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4]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년 2월 19일 중국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2025년 4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J 세야[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억 5,316만 원을 명령했다. #

2025년 7월 22일 최승준의 음주운전 및 연인 감금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5년 9월 22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영재, 오경미, 이숙연, 이흥구까지 대법관 4인과 함께 지귀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불출석 하지 않으면 9월 30일에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느나 조희대, 한덕수와 함께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주요 증인들이 전원 불출석했다. #

이후 10월 12일에도 13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25년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분류1974년 출생충주 지씨개원중학교 출신개포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공군 장교 출신단기 군법무관 출신대한민국의 판사사법연수원 출신/31기인터넷 밈/정치 및 사회/대한민국
지귀연 #윤석열 지귀연 배우자 지귀연 성향 지귀연 판사 부인 지귀연 판사 아버지 지귀연 부모 고향 지귀연 종교 지귀연 아들
지귀연은 서울시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다양한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평판사였던 2015년과 부장판사로 승진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2]

2023년 2월부터 지귀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들을 다수 맡아왔다. 2023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아,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반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는 같은 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조치했다.[2]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그의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2]

보석 심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점이 참작되어, 1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2]

비판 및 논란
윤석열 구속 취소 요청 인용
2025년 3월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받아들여 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세 가지 쟁점에서 윤석열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3]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2025년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같은 날 오전 9시 7분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시점엔 구속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최대 1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인 구속 시한은 1월 24일이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이틀 후인 1월 17일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1월 19일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 동안인 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시간이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법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원래 주어진 '10일'의 구속 가능 일수에 심사 기간을 더해 실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산정했다. 원래 만료일이었던 1월 24일에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결과이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수사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한에 포함시켜 왔다”며, 이는 그간 법원이 인정해온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 간 적용해온 관례에 반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이 총 33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단순히 3일로 환산해 구속 기한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며,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33시간’을 ‘날’로 보지 않고 실제 시간으로 환산해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월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석열 측은 “헌법 정신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데에 있다”며, “구속 기간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3]

위반 법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①(기간의 계산)[4][5]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6][3][7]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⑬(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7]

참여 주석서 원칙 위배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을 발간하였다. 총 847쪽 분량의 이 판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었던 지귀연을 포함한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해당 주석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인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기간 설정의 취지, 기간의 종류, 계산 방식, 기산점과 만료 시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약 4쪽 분량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노태악 당시 대법관은 머릿말에서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주석 내용에 따르면 구속 기간, 재정신청 기간, 상소 제기 기간 등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 산정이 원칙임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기간에는 체포 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 현행범 체포 후 영장 청구 기한, 구속 사실 통지 기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법률상 일정한 절차와 신체 자유의 제약이 긴밀히 연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주석서에서 시간 단위 계산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귀연은 자기 자신이 참여한 주석서에서 명시한 구속기간 산정은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8]

법원 내부 비판
2025년 4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김도균 판사는 이 글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한 결정을 비판하며, 선례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이는 날 단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 단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판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며, 그로 인해 과거 사건들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한 재판 취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김도균 판사는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과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

2025년 4월 9일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최근 법원 판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유사한 사안이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구속 피고인 및 피의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 정립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논리를 정리해 둘 것을 건의하였다.[10]

룸살롱 접대 의혹
2025년 4월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그 판사는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며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11][12]

이에 2025년 4월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그의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리감사실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게 룸살롱을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줄 수 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자, 천 처장은 "이 문제는 담당 법관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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